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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부터 확연히 떨어지는 온도로 인해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이 됩니다. 특히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경우 난방비 때문에 더욱 심려가 크실 겁니다.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하여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최대 59만원까지 지원 가능 하오니 꼭 확인해보시고 59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지자체 지원금이 있으니 아래의 글도 확인해보세요.
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👉 신청기간
-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까지
👉 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, 명, 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직권 신청: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👉 신청 시 유의 사항
-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유리
-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
- 독거노인생활관리사,장애인 활동보조인, 자원봉사자, 요양보호사 등의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신청 가능
👉 신청 서류
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서류 작성 : 각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
-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- 요금 차감 신청을 할 경우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를 제출합니다.
- 아파트 거주 세대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합니다.
난방비 지원 대상자
난방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정 기준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. 자세한 대상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.
소득 기준 | <국민기초생활 보장법>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 |
세대원 특성 기준 *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|
노인: 주민등록상 1958.12.31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: 주민등록 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| |
장애인 :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| |
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산모 | |
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| |
한부모 가족 : 한부모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| |
소년소녀가장 |
❌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.
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20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자
-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
-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
난방비 지원 금액
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표입니다. 난방비 지원금은 겨울 지원금에 해당합니다.
최대 597,500원의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.
에너비 바우처 지원 금액 | ||||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여름 지원금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지원금 | 248,200원 | 335,400원 | 455,900원 | 597,500원 |
총액 | 279,500원 | 381,800원 | 522,600원 | 692,700원 |
- 지원금은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. (월별 금액 아님)
-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(최대 45,000원까지 가능)
-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.
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
👉 사용 기간
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까지
👉 사용 방법
- 요금차감: 전기, 도시 가스, 지역난방 중 1개를 골라 차감 가능
- 국민행복카드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
*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 또는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* 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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