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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2024년도에는 기초연금이 3.3%인상되어 334,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정리해드리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4 기초연금 인상 확정
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. 총 3.3%의 인상률로 기존의 323,000원에서 334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 연간 총 192,000원의 혜택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. 2024년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수가 7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
2024 기초연금 인상 | ||
2023년 | 2024년 | |
월간 | 323,000원 | 334,000원 |
연간 | 3,876,000원 | 4,008,000원 |
기초연금 지원 자격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.
*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020,000원 | 3,232,000원 |
*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*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
👇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👇
기초연금 신청방법
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.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였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PC나 모바일을 통하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,
👇 아래의 영상을 보고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따라해보세요. 👇
👇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. 👇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
기초연금 필수 신청서류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 필요
- 통장사본: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
- 전월세 계약서: 전월세 계약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만 제출
-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: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동의서 제출
- 기타서류: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된 서류를 작성해야할 수 있고 전산으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
+ 대리신청할 경우
- 신분증: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
+ 부부 모두 신청할 경우: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한 사람의 통장사본 제출
기초연금과 국민연금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(50%)됩니다.
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| ||
국민연금 수령액 | 기초연금 감액 | 비율 |
50 만원 | - | |
60 만원 | - 5만원 | 8.3% |
70 만원 | - 6.5만원 | 9.3% |
80 만원 | - 7.5만원 | 9.4% |
90 만원 | - 9만원 | 10% |
100 만원 | -9.7만원 | 9.7% |
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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